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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교란행위 70건 적발…“투기 수요 끝까지 추적” - 서울 전역 공인중개사무소 집중점검…편법증여·허위신고 등 의심거래 다수 확인 - 위법행위 확인 시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 및 강력 조치 -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 위해 지속 모니터링·엄정 대응 지속”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5-01 18: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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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조사와 함께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조사와 함께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업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것으로, 현재까지 총 225곳의 중개업소가 점검 대상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의심거래 유형은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으로 구성되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와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중개보수까지 지급한 거래가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례에서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 정보를 퍼뜨리고 특정 중개사와의 계약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 의뢰가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거래 흐름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투기성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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