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정지호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돼,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은 단순한 위반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유출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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