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택시, 불친절 민원 15% 감소… 더 친절한 택시 기대해 주세요 - `24년 서울택시 불친절 민원 전년 대비 15.4% 감소, 만족도 지속·소폭 상승 83점 - 철저한 민원 관리… 불친절 민원 누적 시 처분, 택시업계 불친절 감소 자구 노력 병행 - 친절 서비스 독려 위해 시장 표창도 추진… 시, “믿고 타는 택시 만들어 나갈 것”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4-01 18:36:48
기사수정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택시 불친절 민원이 전년 대비 15.4% 감소하고, 시민 만족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택시 불친절 민원이 전년 대비 15.4% 감소하고, 시민 만족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3년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불편 민원 감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택시 불친절 민원이 전년 대비 15.4%(`23년 3,050건→ `24년 2,581건) 줄고 민원 내용 중 불친절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3.9%p(`23년 26.5%→ `24년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친절 행위 위반 종사자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친절한 언행이나 태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분율이 2% 미만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3년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택시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전국 최초로 불친절 민원신고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3년부터 불친절 신고 건수와 여러 차례 신고 접수된 운수종사자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택시 불친절 행위가 줄고 만족도가 높아진 데는 철저한 택시 운수종사자 및 업체 민원 관리가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운수종사자는 3건, 택시업체는 10건 이상 불친절 민원이 누적되고, 불친절로 최종 판정될 경우 불이익 처분 대상이 되는데 `23.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수종사자 12명, 3개 택시회사가 처분을 받았다.

 

시는 불이익 조치에 앞서 개인택시 2회 이상?법인택시 7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경우 ‘주의’ 경고해 처분 위험 단계임을 통보, 작년 말까지 택시기사 218명과 택시회사 68개 사에 주의 통보했다.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운수종사자(택시회사)에 통보하고 신고인과 운수종사자 의견을 청취, 종합해 불친절 민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가 누적된 운수종사자는 친절교육(4시간) 이수, 법인택시는 2개월간 통신비 지원금(월 5천 원) 삭감 조치를 받는다. 교육 내용에는 고객 응대 요령(친절 인사하기 및 불필요한 대화 자제 등), 여객법·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개인 및 법인택시업계도 불친절 감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친절 신고를 받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주의 및 자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택시 요금환불제’를 실시하여 5만 원 범위 내에서 승객에게 요금을 환불해 주고 있다.

 

불친절 민원 감소뿐 아니라 `23년에 이어 지난해 ‘서울 택시 서비스 만족도’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도 택시 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서울연구원) 결과,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83.0점을 얻었다. 서울택시 서비스 만족도는 `20년 82.1점→ `21년 82.4점→ `22년 82.2점→ `23년 82.8점→ `24년 83.0점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시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친절 택시기사 30여 명을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친절 기사는 택시조합 추천과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친절 기사 칭찬 등을 통해 발굴, 선정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그동안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업계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결과, 조금씩 불편 민원이 줄고 이용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이 믿고 타는 더 친절하고 안전한 서울 택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1832
  • 기사등록 2025-04-01 18:36:4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5.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