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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실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3-31 1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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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실시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 영종동, 용유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 내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했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032-741-3906)로 신고가 필요하다.

 

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민·관·군 합동 안내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공항 주요 진입로 안내간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2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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