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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토지거래허가 해제 구역, 부동산시장 안정세 유지 - 2023년 12월부터 4개 구역 순차적 해제 … 총 23.75㎢ 규모 - 해제 전후 3개월간 거래량 비교 결과, 시장에 큰 영향 없어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3-20 0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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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제 전‧후 3개월간 토지거래량(필지수) 비교

조사 결과, 각 구역별로 토지거래허가 해제 전 3개월과 해제 후 3개월 간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2월 26일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0㎢)의 거래 필지는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줄었으며, 2024년 5월 13일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감소했다. 또한, 2024년 11월 5일 해제된 검암역세권(6.15㎢)도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거래량이 줄었다.


특히, 2024년 7월 26일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의 경우, 거래량이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도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유입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5.43㎢이며, 지정기간은 2025년 9월 2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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