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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20일부터 의무화 시행 - 최초 운행 전 3시간,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 필수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위반 시 처벌 주의 - 경찰청 "AI 시대 안전운행 위해 운전자 역량 강화 필수"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3-19 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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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제56조의 3)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운행 전 최초 안전교육(3시간)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3시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올해 9월 19일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운행 수칙,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비상상황 대응능력 등을 갖추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해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학습진도율 100%와 최종평가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비는 24,000원이다.

 

교육 시행 배경은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들이 차량 안전운행과 비상 대응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요구되지만, 관련 의무교육이 없었다는 데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도로 위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운전자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교육 의무화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차량은 2025년 3월 기준 전국에서 총 476대에 이르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안전을 위한 특별 운행 조건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교육 의무화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향상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대 본격화를 앞두고 관련 안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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