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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본격화...LH, 경매차익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 -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넘어 피해보증금 회복까지 가능해져 - 인천 미추홀구서 피해보증금 7천만원 전액 회복 첫 사례 발생 - 법 개정 후 피해주택 매입신청 9천호 돌파, 현재까지 244호 매입완료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3-18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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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이를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추가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 3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오피스텔 사례에서는 신청 당시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보증금 7천만원을 전부 회복하게 됐다.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에 더해 보증금 회복 지원까지 가능해지면서, LH에 대한 피해주택 매입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개정 전 피해주택 매입신청은 1,600여 호에 불과했으나, 개정 후 7,500호가 추가로 신청되어 현재 신청 호수는 9,000호를 넘어섰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에 대한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244호를 매입했다. 지난해 매입 실적인 90호와 비교했을 때, 올해 들어서만 154호를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이미 매입한 주택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신청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LH는 지난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을 본사 독립 조직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등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LH는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건설임대 28호 등 총 1,429호의 주거지원을 완료했다. 특히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에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지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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