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직무 역량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7급 공채시험의 경우, 기존 국어 과목을 PSAT으로 대체하고 시험 절차도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한다. 1차 PSAT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9급 공채시험은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또한,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이 외에도 신규 채용 시 의무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직렬 명칭을 과학기술 직렬로 변경하는 등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강화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 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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