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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7일까지 마감 - 전자신고 시 최대 1만원 보험료 경감 및 기프티콘 당첨 혜택 제공 -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두루누리 지원 제한될 수 있어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5-03-04 0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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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4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7일(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4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7일(월)까지 접수한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0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0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다.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업무일인 3월 17일(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의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 시 기프티콘(커피) 당첨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반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 책자, 또는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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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4 0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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