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 수거·검사에서 식중독균 검출이나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의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을,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제조업체에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즉시 수령하여 섭취 가능한 경우에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메뉴의 자료실 중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