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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국민 부담 낮춘다 -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제도화 및 경상환자 장기치료 개선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및 중대 법규 위반 할증 개선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2-26 0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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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5,476억 원 규모(6.5만 명)의 자동차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또한, 최근 6년간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율이 중상환자의 2.5배 이상 높은 9%를 기록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약 1조 3,00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위해 근거 없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 지급 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치료비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2,400만 명 이상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향후치료비의 과다 지급과 타 보험과의 중복수급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절차 강화 ▲보험사기의 처벌 강화 ▲중대 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치료비는 향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절차를 도입한다. 보험사는 이를 검토해 치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조정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보험료 할증(20%)을 도입하고, 무면허·뺑소니 운전자 동승자의 보상금도 40% 감액하도록 변경한다. 배우자·자녀의 무사고 경력도 확대 인정해, 기존에는 ‘부부한정특약’ 가입자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배우자가 최대 3년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산정 방식과 지급보증 절차도 개선된다. 품질인증부품을 자동차보험 수리 부품으로 인정해 수리비 부담을 낮추고,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화해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과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절차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와 전자 지급보증 도입은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자동차보험 운영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금 누수를 막아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을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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