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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키로 - 윤 대통령 측 기일변경 신청 불허..."시간적 간격 충분" - 한덕수 총리·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출석 예정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5-02-18 15: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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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영상 화면 (헌법재판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일변경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10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같은 날 오후 2시 헌재 출석이 어렵다며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행은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과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는 점, 증인 조지호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일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출입 차단, 의원 강제 퇴거,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번 10차 변론을 통해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하며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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