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12일 새벽부터 낮까지 3~8㎝ 눈 예보… 제설 비상 1단계 돌입 - 11일 밤 10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가동… 인력 5,295명·장비 1,116대 투입 - 출근길 도로 결빙 우려…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로 사고 예방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2-12 08:52:03
기사수정

서울시는 12일(수) 새벽 03시부터 낮 12~15시 사이 3~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11일(화) 밤 10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설차량과 장비를 미리 배치해 강설에 대비하고, 도로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2일(수) 새벽 03시부터 낮 12~15시 사이 3~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11일(화) 밤 10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눈이 내리기 전 강설 징후를 포착하고, 이에 맞춰 인력 5,295명과 제설장비 1,116대를 투입해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제설장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해 강설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출근길 도로 결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차도 진출입부, 급경사지 등 사고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며, 열선·자동염수분사 장치를 가동하는 등 도로 살얼음 및 빙판길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늘진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에서 결빙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량 운행 시 서행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 보행자는 낙상사고에 주의해야 하며, 가급적 개인 차량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새벽 강설로 인해 출근길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기온이 낮아 도로 결빙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0412
  • 기사등록 2025-02-12 08:52:0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5.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