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윤승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반복적 변경 요구 제한, 가격정보 표시 기준 명확화 등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는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14일로 계획됐던 동의 기간이 소비자 후생 악화를 고려해 30일로 확대됐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소비자가 ‘7일 이상 변경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정보 표시 규정도 강화됐다. 사이버몰에서 필수 결제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제외된 금액 항목과 사유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다크패턴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월 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답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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