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창의적 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사업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사업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대중교통 결절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주거중심형은 부지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신탁·리츠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성장거점형 사업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되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40%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 성장거점형 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의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됐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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