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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2월 3일 시행 - 연동제 적용 기준·계약 체결 절차·탈법행위 유형 등 명확히 규정 - 사업자 지원 및 법 위반 예방 목적…위법 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2-03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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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정위는 이번 운영지침을 통해 ▲주요 용어 정의, ▲연동제 적용 기준, ▲연동계약 체결 절차, ▲탈법행위 예시, ▲하도급법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운영지침은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재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 취지를 벗어난 계약은 유효한 연동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동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단계별 기준을 제시했다. 서면 발급, 연동표 작성,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대금·거래 기간을 분할해 연동제를 회피하는 행위 등 주요 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과 연동계약이 병행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지침이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동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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