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구체적 영장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탈퇴한 점과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약 70분 동안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수사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며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군을 철수시킨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에서 45분간 발언을 통해 야당의 탄핵과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며, 공수처는 검찰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약 열흘간의 수사 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다만 서부지법 청사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보이는 과도한 분노 표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49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