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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1-16 1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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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1월 22일(수)부터 2월 2일(일)까지 12일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토)부터 1월 31일(금)까지 7일간 주차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안성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이며,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안성시장(김보라)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귀성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싶다"며 "이번 설 명절 기간 중 주정차 단속유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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