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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투명성 제고 기대 - 2025년 1월부터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및 시행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등 책임성 강화 - 소상공인 권익 대표 단체로 신뢰도 및 위상 제고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12-31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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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년 1월 1일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할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31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31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소공연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단체임을 반영한 조치다.

 

소공연은 2014년 설립된 법정 단체로, 766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인해 소공연은 내부 감사와 법적 규제를 강화하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추구할 계획이다.

 

지정 이후 소공연은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 대상이 되며,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통해 대외 신뢰도가 향상되고, 소상공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정은 소공연이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희망을 주는 단체로 발전할 기회”라며, “투명성과 합리성을 갖춘 운영을 통해 대외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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