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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리 보호 - "폭설·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 "지방세 감면·체납처분 유예 등 2년간 17건 고충 반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12-20 1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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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폭설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전담 직원을 통해 운영된다. 특히 경기침체나 폭설과 같은 재난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안성에 내린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 2년간 29건의 지방세 고충 민원 중 17건을 반영해 총 2억 6,957만 7천 원의 감세 업무를 처리하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었다.

 

이 제도는 지방세 고충 민원,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다. 민원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폭설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체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며 “안성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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