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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통 40년 만에 바뀐다…우편물부터 폐의약품까지 처리 - ‘ECO 우체통’ 도입, 소포·폐의약품·커피캡슐 회수 가능…국민 편의 향상 - 투함구 분리로 우편물 오염 방지…연말까지 서울 90곳에 우선 설치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4-12-17 08: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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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우체통이 도입되면서 소포는 물론 폐의약품과 커피캡슐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우편물 기능을 확장한 ‘ECO 우체통’이 40년 만에 새롭게 등장하며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6일, 환경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ECO 우체통`을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 서울 내 22개 총괄우체국 등 약 90곳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16일, 환경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ECO 우체통’을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 서울 내 22개 총괄우체국 등 약 90곳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ECO 우체통’은 기존 우체통과 달리 우편물 투함구와 폐의약품·폐커피캡슐 투함구를 분리해 우편물 오염을 방지했다. 투함구 크기를 확대해 우체국 2호상자 크기(60cm=27cm×18cm×15cm)의 소포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포우편물은 우체통에 투함하기 전, 우체국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사전접수를 신청해야 한다. 접수 과정에서 제공되는 16자리 사전접수번호를 소포 상자 표면에 기재하면 된다.

 

우체통은 지난 1984년부터 동일한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ECO 우체통’은 재질까지 기존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에서 강판으로 바꿔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2023년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0월부터 커피캡슐 회수 사업도 시행 중이다. 폐의약품은 전용 회수봉투나 일반 봉투에 넣고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하면 되고, 커피캡슐은 알루미늄 캡슐만 분리해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투함하면 된다.

 

다만, 우편물 투함구가 커진 만큼 쓰레기나 오물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훼손 시 「우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오물 투기 역시 「경범죄 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ECO 우체통’ 도입으로 국민의 우편서비스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자원순환형 우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우체통 감소 추세를 막고, 동네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CO우체통(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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