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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취약계층 우선 지급 - 서울시, 시민편의 높인 올해의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 9건 선정 - 조기폐차 기준·절차 간소화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 - 강동소방서·서울디자인재단·성동구, 최우수 민원서비스 기관 선정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4-12-16 1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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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변경해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인 `2024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을 발표하고, 강동소방서 등 15개 기관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16일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2024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을 발표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준 변경 및 절차 간소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16일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2024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을 발표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준 변경 및 절차 간소화’가 선정됐다.

 

기존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인해 대부분 중고차 매매업체가 혜택을 가져가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생계형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보조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이러한 조치로 중고차 매매법인의 지원금 수령액은 지난해 113억 원에서 올해 13억 원으로 90% 감소했고, 취약계층의 수혜율은 1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서울시는 환경부와 협력해 올해 8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우수사례로는 ▲다둥이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자동감면 도입(서울시설공단)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신고시스템 구축(강남구) ▲70년 장기 공동소유 토지의 단독 소유 정리(중구)가 선정되었다. 다둥이카드 개선 사례는 시스템 등록만으로 주차요금 감면이 자동화되었고, 강남구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 무단방치 민원 1,426건을 처리했다.

 

이 외에도 장려상에는 ▲토요민원실 확대 운영(성동구) ▲위반 건축물 정보 조회 시스템(용산구) ▲자동차세 환급 간편신청 서비스(서초구) 등이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민원서비스 개선사례를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와 시민 온라인 투표를 병행했으며, 최우수사례 선정 부서에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한편, 올해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는 강동소방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서울디자인재단과 성동구도 각각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에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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