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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부당지원·사익편취에 468억원 과징금 부과 - 올해 5건 적발...식자재유통·건설·제약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 계열사간 인력지원·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 시장 공정성 확보와 경제력 집중 방지 성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12-1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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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5건을 적발하여 총 467억 6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발표한 2024년 정책 돋보기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식자재 유통, 제약, 화장품, 건설 원자재,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공정위는 건설 원자재 및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서의 부당지원, 중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의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약품 등 국민 생활 직결 분야에서의 부당이익제공행위를 중점적으로 제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산업은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을 위해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한 혐의로 116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건설은 시공역량이 없는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에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혐의로 9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대형 외식업체 D사는 계열사 E사에 12년 8개월 동안 221명의 인력을 파견하며 인건비 334억 원을 대신 지급한 혐의로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약분야에서는 H사가 특수관계인 회사에 의약품 보관용역과 상표권 사용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적발되어 4억 3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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