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12월 6일부터 50일간 전국 10곳 설치 -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유도…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12-04 15:00:34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여금 지급 등 명절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에 걸쳐 운영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 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전화, 우편, 팩스,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며, 정식 사건화 전에 분쟁을 종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회원사들이 설날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 대금도 명절 이전에 앞당겨 지급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과 올해 추석에도 유사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각각 243건(194억 원)과 184건(30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48637
  • 기사등록 2024-12-04 15:00:34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5.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