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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시 최초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영아 동거가족까지 확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4-12-04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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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6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의 동거가족(부모, 형제, 조부모 등)까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6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의 동거가족(부모, 형제, 조부모 등)까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서초구는 기존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던 임신 27주 이상 37주 이내의 임산부에 더해, 영아를 돌보는 동거가족까지 접종을 지원해 백일해 유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는 이번 접종대상 확대를 통해 백일해 발생률을 줄이고 지역사회 면역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접종지원 대상은 서초구민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의 동거가족이며, 서초구보건소와 방배보건지소, 서초모자보건지소에 신청해 접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보건소 홈페이지의 예방접종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백일해는 소아 감염질환 중 전염력이 가장 강한 질환의 하나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영아와 어린이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기(생후 2·4·6개월)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된다.

 

특히 1세 미만 영아는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으로, 영아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예방접종 실시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영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 관계자는 가족구성원이 12개월 미만 영아와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영아의 건강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유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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