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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공공주차장·고궁 무료로 이용하고, 전통시장에도 편리하게 주차하세요 - 추석 연휴 맞아 공공주차장(1만 5천여 개소)과 고궁 등 문화시설(44개소) 무료개방 - 9월 13일(금)부터 ‘공유누리’와 민간 지도 서비스에서 검색·길찾기 가능 - 전통시장 주변도로 434개소에도 상시·한시적으로 주차허용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4-09-12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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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9.14.∼9.18.) 동안 전국 공공주차장 1만 5천여 개소와 문화시설 4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34개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유누리 웹 안내 페이지

특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과 문화시설 정보는 9월 13일(금)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이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정보를 취합해 공유누리와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고궁,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개방 문화시설의 정보도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 개방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아이나비 에어와 현대차 내비게이션도 새롭게 추가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공유누리’나 자주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에서 ‘명절 무료개방’ 또는 ‘명절 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와 개방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형식*으로도 제공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3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한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회, 경찰청 등과 논의해 결정했으며,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 관련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요원을 배치해 교통혼잡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즐겁고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차장과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관련 정보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앱과 연계해 정보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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