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상대 대부업체들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5일(목)부터 10월 18일(금)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불법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시장 상인에게 일수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개정된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 24%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부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약정이율+3%’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대부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점검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개선을 개선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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