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해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3월 개정된 화장품법으로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요건과 준수사항, 자격시험 운영방안 등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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