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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