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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개인 벤처투자 출자 작년 한해 투자액 넘었다 - 세제지원 확대로 투자증가세 가속화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08-06 1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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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세제지원 개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이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5,3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3,166억원에 비하여 70% 대폭 증가했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는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중기부는 보았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3가지로 먼저 벤처캐피탈이 신주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 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또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되었다.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p 인하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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