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학교 주변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과 같은 안전 위협 행위 근절 등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어린이·교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지난 해 추진 성과와 올해 이행 계획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특히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와 시설을 다방면으로 정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예산을 지원(736개소 172억)하였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법제화하고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노력도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사고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100개소),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보도·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일시정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 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안전히어로즈’를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어린이 3,000명 이상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신규 개선과제 등도 발굴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평가하여 확대가 필요한 부분과 완화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 확대, 스마트 도로안전기술 도입, 주정차 금지 제도 탄력적 적용 등은 학교 주변 환경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번에 발굴된 개선과제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위험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 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개선대책에 적극 반영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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