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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료 전공의 복귀 방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엄정 조치" -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 함께 가져"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24-03-25 1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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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25일 밝혔다.


의정갈등, 보이지 않는 터널의 끝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을 들어 이같이 전했다.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업무 수행을 방해한다면, 이 조항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전공의들은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추후 신고 현황을 보고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통지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또 "각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함께, 실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는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이행 책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장을 적극 지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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