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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국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은 지켜져야 한다” - 안양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길 위에 이정국’이 기꺼이 되겠다

공희준 메시지 크리에이터

  • 기사등록 2024-02-02 2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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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리망의(見利忘義), “이익을 보면 의를 잊는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이다. 교수신문은 2023년의 시대상을 압축적으로 반영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다름 아닌 이 견리망의를 선정하였다.

견리망의가 지배하는 얄팍한 세태에 비추면 이정국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 총선 예비후보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신봉하는 의로움을 이루고자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선 정치인들이 무조건 피해야만 할 일인 자당 소속 현역 자치단체장과의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있었다. 이정국 예비후부로부터 그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의 존속을 둘러싸고 현 안양시장과 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은 안양시민들을 위한 필수 공공재


이정국 안양 동안을 예비후보는 얄팍한 정치적 이해득실에 구애받지 않고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표출했다. (사진 : 김한주 프리랜서 사진작가)

공희준(이하 공) : 안양 지역에서 안양교도소 이전 못잖게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른 게 평촌동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이정국(이하 이) : 55만 안양시민들의 발인 시외버스터미널의 운명을 가를 법원판결 선고일이 다음 달인 2월 28일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원래 날짜보다 한 달 정도 늦춰진 셈입니다. 저는 이걸 사법부가 시민들의 편에 서는 판결을 내리리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작년인 2023년 12월 6일에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변론을 할 때 재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 :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 : ‘원고적격’에 전례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공 : 원고적격이 무슨 뜻인가요?

 

이 : 쉽게 설명 드리자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의미합니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경기에 뛸 자격입니다. 이를테면 한국과 일본 간의 국가대표 축구시합에서 이란이나 사우디 국적의 선수가 출전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원고적격입니다.

 

공 : 우리나라 법률체계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네요.

 

이 : 1심에서는 안양시민이면 평촌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외버스터미널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고, 환경은 안양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폐지한 데 대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급심인 고등법원의 재판장님이 안양시민은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시민들의 공익을 저해할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발언이었습니다.

 

공 : 이정국 예비후보님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이 : 재판부도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용도 폐지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싶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부분은 보지 않고, 안양시민들의 원고적격 여부만 따지려 듭니다. 달은 한사코 보지 않고 손가락만 고집스레 쳐다보는 셈입니다. 

 

공 : 고등법원 재판장님 논리에 따르면 누구에게만 소송할 자격이 부여되나요?

 

이 : 토지소유주와 안양시장만 다툴 수 있다는 식입니다.

 

공 : 아니,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을 땅주인 가족과 안양시 공무원들만 이용하나요? 만약 실제 그런 식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해외토픽에 나올 일입니다.

 

이 : 터미널을 이용하는 수많은 안양시민들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궤변 중의 궤변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마지막 방어선인 법원이 본연의 구실을 못하면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공 : 구한말처럼 죽창 들고 봉기하라고 법원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꼴입니다.

 

이 : 법원이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회정의가 실종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작가님께서 개탄하신 것처럼 죽창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는 달리 뾰족한 방도가 없게 됩니다.

 

공 : 후보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당사자인 안양시민이 아닌 제3자인 저조차 이내 납득이 됩니다.

 

이 :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죽창을 들을 수야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안양시민들의 정당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공 : 그 마지막 카드가 뭔가요?


이 : 민심으로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해 안양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길이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않는 사태를 선출된 권력이 종식시켜야 합니다.

 

공 : 선출된 권력이라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네요.

 

이 : 예, 그렇습니다. 정치의 본원적 책무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저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공 : 터미널 문제가 사법부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광경을 확인하려다가 출마가 늦어지신 건가요? 

 

이 : 저는 그것 때문에 경쟁자들보다 1개월 가량 늦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시민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면 저는 출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1심에 이어 이번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마저 시민들의 편익을 보장하고 증대할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재정학은 공익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공익을 추구하는 학문인 재정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익과 사익이 정면충돌하는 광경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시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안양시장의 손을 들어주려는데 제가 어찌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저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 : 터미널 부지가 현직 안양시장과 관계가 있는 땅인가요?

 

이 : 예. 현 안양시장과 관계된 모 건설회사가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 :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요?

 

이 : 용적률을 올려 고층 오피스텔들을 신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 : 아, 이면에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이 : 전례가 없다는 재판장님 말씀이 역설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민선 자치단체장이 자신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이익 도모를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필수적 공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의 용도를 폐지한 적이 있었습니까?

 

공 : 제가 식견이 짧은 탓인지 전례가 없어 보입니다.

 

이 : 안양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여전히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터미널 용도를 다른 기관도 아닌 안양시청이 앞장서서 폐지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그런 반시민적 행정을 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여야만 할 사법부가 승인해주는 일은 더더욱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공 : 현 안양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신데 이정국 후보님께서 그분과 지금처럼 대립각을 세워도 되나요? 후보자도 아닌 제가 외려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왜냐면 경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 정치인은 자기 자신의 이해득실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국민 이익을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의 안양시장과 개인적으로 막역한 관계입니다. 그분이 시장에 당선되는 데 제가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올바르고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저는 옳지 않은 권력과 타협해가면서까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를 정치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종국에는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나라를 성공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공 : 평촌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는 ‘길 위에 이정국’의 길을 걷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안양시민들을 위해서는, 평촌주민들을 위에서는 꼭 가야만 할 길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촌주민으로 살고 계시다면 ‘길 위에 이정국’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재정전문가까지 된 까닭은


이정국 안양 동안을 예비후보는 얄팍한 정치적 이해득실에 구애받지 않고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표출했다. (사진 : 김한주 프리랜서 사진작가)

공 : 후보님께서는 본인을 재정학 전공자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업은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해온 직역은 아니지 않나요?

 

이 : 이제껏 감정평가사 출신 국회의원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강길부 전 의원 단 한 명이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울산에서 4선 의원을 지내면서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사로서 평가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오랫동안 일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해 소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공 :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네요.

 

이 :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셨으니 굳이 현업으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분과 달리 저는 업계에서 실제로 발로 뛰며 감정평가사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운전에 빗대면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공 : 그렇지만 감정평가사가 정치적 조직화 측면에서는 변호사, 의사, 부동산중개사 같은 여타 직종과 비교해 취약하지 않나요.

 

이 :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감정평가사가 5,5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 : 현대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머릿수가 곧 힘입니다.

 

이 :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직업입니다. 집단행동에 나서서 본인들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재정학을 공부한 동기는 공익을 지키는 일에 재정학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데 있습니다.

 

공 : 재정학은 일반대중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학문입니다.

 

이 : 감정평가사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을 주요한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가격을 정하는 게 본업입니다. 경제학의 바탕을 이루는 게 가격이론입니다. 잠시 경제학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는데 괜찮을까요?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서요?


공 :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 미시경제학은 가격이론이 중핵을 이루는 학문입니다. 불멸의 고전일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이와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돈은 인체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가격이 정상적이어야만 인체의 피 같은 돈이 시장에서 무리 없이 돌게 됩니다. 재정학은 이것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경제학이 시장을 본다면, 재정학은 사회를 보고 국가를 봅니다. (⑥회에서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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