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첫째,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셋째,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내용도 개정한다.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다양한 직급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는 한편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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