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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수사' 소환조사·압수수색·강제수사 한번 한 적 없다" - 검찰 "적법 절차 따른 강도 높은 수사 이뤄졌다" 반박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23-11-12 1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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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의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월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박범계·공동위원장 박찬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영철 부장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김 부장검사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규정하면서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일까.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 고발장 접수 후 총 6회·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약 150명에 이르는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참고해 추가 수사를 면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바나·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은 협찬사 사무실 압수수색, 기업 관계자 조사 및 회사자료 분석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협찬 및 주식 매수과정의 대가관계나 특혜가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의 항고 등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를 향한 비판에는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세월호, 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회장, 기무사 계엄령, 삼성 바이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과 상관없이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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