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만 답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가 불거지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6일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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