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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올해 세수펑크 최대 60조 전망, 관세 체납액만 2조원 육박" - 누적 체납률 96.4%, 체납되어 받아야 할 관세 중 4%도 받지 못해 - 서영교 의원, “관세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9-15 1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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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한 관세가 누적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관세 체납액은 2012년 기준 1266억원이었는데, 체납 규모는 10여년만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1년(5560억원)과 2022년(5173억원) 매년 50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새로 발생하면서 2년 반만에 누적 체납액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올해 들어 신규 발생한 체납액도 6개월만에 1200억원을 넘어서 올해 연간 신규 체납액은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신규 체납액은 지난 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1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렀는데 올해엔 예년 수준을 넘기는 것이 유력한 상태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다시 수천억원의 미납 관세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세청 징수 실적이 미미하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년간 관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관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9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떼이게 된 것이다. 서영교 의원실이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분석한 결과도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률은 96.4%로 파악됐다. 즉, 그해에 받아야 할 체납금액 중 실제로 받게 되는 체납액은 4%도 안된다는 뜻이다.

 

서영교 의원은 “세수펑크가 올해 최대 6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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