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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