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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 특별조사단 구성해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조사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9-12 1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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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취득 · 거래 · 상실 현황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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