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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ⵈ강북구 먹자골목 일대 야간 합동단속 - 8월31일 야간, 미아사거리역 인근서 서울시,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 위반사항 5건 적발하고 과태료 등 행정 조치 - 다양한 이륜차 소음저감 대책 병행 추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9-04 1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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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도봉로 8길)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경찰청, 강북경찰서, 강북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아사거리역 인근 이륜차 소음위반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 실시 현장 

이번 단속은 올해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다섯 번째 합동단속으로 이전까지 동작구 및 용산구 등 이륜자동차 운행이 많은 서울 주요 지점에서 주․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위반 등 불법행위를 불시단속 한 바 있다.

 

지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주간 합동단속 실시하였고, 5~7월에는 스포츠카, 이륜차 등 폭주족들의 출몰이 잦았던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주․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41건의 이륜자동차 소음기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먹자골목으로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배달 이륜차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북구 도봉로 8길 일대에서 20시부터 2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이륜차 소음기 불법 탈거 및 미인증 등화·조향장치 불법 개조 등 총 5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륜차의 굉음 유발 행위나 불법개조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이륜차 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운영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지원을 통해 소음을 유발하는 내연기관을 퇴출시키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위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단속은 물론,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 이륜차로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전자분들도 내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이륜차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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