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아버지 조국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최종 합격함으로써 위계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3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