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또한, 기부금품법, 지방계약법, 접경지역법 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된다.
이번에 정비된 10개 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윤석열정부에서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위원회 정비과제는 총 61개 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정비 완료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밝힌 245개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 요청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에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개혁을 정부 내부에서 먼저 솔선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부부문이 먼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해왔다.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하여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작년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으며, 해당 추진계획에 따라 위원회 자체정비안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진단반의 점검 등을 통해 작년 9월 245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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