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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올해 상반기 1,707건의 불법 사채 거래 종결 지원 -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 상담...불법사채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 지원 - 경기도,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도민의 금융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07-24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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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상황.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홍보 리플렛 

올해 3월경, A씨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에서는 A씨의 전체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했으며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악몽 같았던 불법 사금융의 늪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을 상담하고 1,707건의 불법 사채(피해액 12억 원)에 대한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팀에서는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 추심 현황 파악, 대응 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적·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지원 ▲사후 상담을 통한 복지정책,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서비스는 대응 방안 안내 및 관계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고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채권자에게 적시하고 불법 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 및 거래 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또한 불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지원 결과, 피해 유형의 대부분은 1인 기준, 5건 이하 사채를 사용했으며 평균 361만 원의 대출금 차용, 168만 원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성별·연령별 측면에선 전체 피해자의 45%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 남성에 해당하고, 동일 연령대 여성은 17% 수준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일부는 불법추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새로운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해 불법 거래에 이용되는 등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과 회복이야말로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이자, 칸막이 행정을 타파한 사업”이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남⁃북부경찰청과 함께 불법 사금융의 악몽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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