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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직접 감독해야” - 13일 국회 기자회견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조속한 입법 당위성 역설 - 이 의원, “금고 경영건전성 제고 및 서민 자산 안전관리 위해 법 개정돼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7-14 1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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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문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 등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정안전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고 2천 2백만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편법적인 부동산대출,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2021년 신용사업에 대한 금융위의 직접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의 금융위 직접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지 2년이 반이 지나 아쉬움이 있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들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5%까지 올라가는 등 언제든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위도, 국민의힘도,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의 운영이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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