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구로구 오류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이 53년 만에 폐지된다.
구로구는 “오류고도지구 해제를 포함한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구로구 부일로1나길 28(온수동 100-64번지) 일대 9만4,130㎡ 면적이다.
1971년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해 풍치지구로 결정된 대상지 일대는 약 20년 뒤 최고고도지구로 변경 결정되면서 건축 높이가 20m 이하(아파트형 공장은 30m 이하)로 제한돼왔다.
이에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한 엄의식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서울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규제를 해제코자 직접 시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구는 오류고도지구를 제외한 온수역 일대가 고밀‧고층 개발로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규제 지역은 발전이 저해되고 재산권이 침해됨을 제기했다. 또 풍치지구에서 최고고도지구로 대체 지정됐다는 점에서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타지역과는 지정 목적이 다름을 건의했다.
한편 해당 일대는 지난 2008년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수립된 바 있어, 이번 해제를 통해 높이 제한의 중복규제에서 벗어나 관리될 전망이다.
문 구청장은 “오랜 기간 변화를 기다려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에 탄력을 붙일 것”이라며 “대상지에 속하는 온수산업단지가 G밸리처럼 도시 성장을 이끄는 첨단산업단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오류고도지구 결정경위와 관련한 연혁이다.
-1971.07.30. 풍치지구 최초 결정
-1990.12.03. 풍치지구 일부 해제, 해당지역 최고고도지구로 대체지정
-2000.07.01. 그 외 풍치지구 → 경관지구(시계경관지구)로 변경
-2005.05.19. 오류시계경관지구 전면 해제
-2008.03.27.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8.05.29. 온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
-2014.03.27.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m 이하, 단 아파트형 공장에 한하여 30m 이하)
-2022.12.01.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m 이하, 단 아파트형 공장에 한하여 30m 이하)
-2022.12.20. 오류고도지구 해제 요청
-2022.12.22. 서울시 고도지구 자치구 간담회 참석 및 구두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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