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강희욱 기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사건조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5일 아동학대 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아동복지시설이나 아동의 거소지 등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적극적인 조사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공론화된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가해 어린이집은 피해아동의 부모를 속여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고, 심각한 수준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이 지연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처벌 상한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3배 강화된 것으로, 아동학대 조사 방해행위 근절이 기대된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당폭 높임으로써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아이들은 직접적인 변론이나 자기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조사를 통한 중거 수집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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