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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아동학대 조사 방해 엄정대응해야”…‘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은희 의원 "아동학대 방해 처벌 수위, 현행법에서 3배 상향" - “학대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 - "아이들은 직접적인 변론이나 자기 보호 부족해 증거 수집 중요성 커”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3-06-15 1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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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사건조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5일 아동학대 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아동복지시설이나 아동의 거소지 등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적극적인 조사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공론화된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가해 어린이집은 피해아동의 부모를 속여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고, 심각한 수준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이 지연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처벌 상한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3배 강화된 것으로, 아동학대 조사 방해행위 근절이 기대된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당폭 높임으로써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아이들은 직접적인 변론이나 자기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조사를 통한 중거 수집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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