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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 살수차 1일 국회 소통관서 `살수차(물대포) 제한법 발의 기자회견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3-06-01 1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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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관련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정, 이동주, 황운하, 양이원영 의원이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눈 강민정, 이동주, 황운하, 양이원영 의원이 함께 했.

 

한편 이달부터 민주노총이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예정에 대해 경찰은 ‘불법’으로 판단 시 최루제의 일종인 캡사이신에 물 등을 섞어 만든 희석액을 뿌리겠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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