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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음기, 전조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 6월부터 4개월간 이륜자동차 여름철 특별단속, 시민불편 해소‧교통사고 예방 -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적발 시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 2022년 기준, 전조등‧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714대 단속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6-01 14: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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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부터 4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 ·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구 ·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부터 4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야간시간대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달이륜차 배기음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그간 민원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170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총 714대를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374대, 조향장치 개조 등 불법개조 129대, 번호판 불량 12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99대가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콜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안전 운행을 위해 관련 업계, 이륜차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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