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연평균 15% 수준으로 급성장 중이다.
그런데 2021년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11.3%, 경기가 61.6% 정도인 반면에 전력소비량이 주택 3만 3천~6만5천 가구의 사용분인 20~200MW에 이르는 데이터센터는 현재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심지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90% 이상이 전력공급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정책적⋅제도적으로 데이터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향후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양경숙⋅최종윤⋅민병덕⋅김성환⋅서영교⋅조오섭⋅신정훈⋅위성곤⋅민형배⋅오영환⋅김용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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