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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 5월 4일부터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1천 석 이상, 액자무대(프로시니엄) 구조 등 방화막 의무설치 공연장 규모·형태, 구조 기준 규정 -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객석과 무대 분리 가능 등 방화막 성능기준 제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5-02 1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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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4일부터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 내화 소재 사용,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고시(안)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연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막 설치에 대한 각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운영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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